회계연도 이후에도 지출을 계속해야 하는 경우 정부는 지출을 계속하려면 마감일을 정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. 대통령, 국무총리, 국무위원, 행정부처장, 헌법재판소 판사, 심판관,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, 감사감독위원회 위원장, 감사위원회 위원, 그 밖의 공직자 등 공직자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경우, 국회는 탄핵 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. 선거에서 2인 이상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공청회에서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언한다. 국가법에 따라 국가주석이 취한 조치는 서면으로 이루어지며, 그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련 국무위원이 부서한다. 군대도 마찬가지다.
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, 법률의 규정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. 이 헌법이 발효될 당시 유효한 법률과 조약은 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. 모든 시민은 학문적, 예술적 자유를 누린다. 모든 시민은 자녀가 최소한 초등교육과 법이 규정하는 교육을 받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. 국회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. 군인, 군인, 경찰공무원, 기타 법률로 정한 인원은 공무원이 전투, 훈련, 그 밖의 직무수행 중에 행한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나 사회단체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. 법에 의해 제공되는 보상 외에 그들의 의무.
국회는 대통령 1명과 부통령 2명을 선출한다. 현역 군인은 현역에서 해임되지 않는 한 국무부에 임명될 수 없습니다.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.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 및 비준하고, 외교 사절단을 임명, 수령 또는 파견하며, 전쟁을 선포하고 강화합니다. 국회는 국민이 보통·평등·직접·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된다. 이 헌법 시행 당시 이 헌법에 따라 새로 설립된 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이 헌법에 따라 새로 설립된 기관이 설립될 때까지 존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.